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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2 2016가단3332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7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8. 10.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임차한 대전 대덕구 E 공장용지 3009㎡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중간처분처리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는 위 공장용지에 연접한 곳에서 파지압축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중 선별장 및 선별장시설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임대인 원고는 그 소유인 다음 표시한 건물을 임차인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이것을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선별장 및 선별장시설물(소재장소: 대전 대덕구 E) 제2조 임대차기간은 2016. 4. 1.부터 5년 이상까지로 한다.

제3조 보증금은 5,000만원, 월차임은 750만원(매월 1일에 선불)으로 한다.

제4조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원고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피고가 본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본건 선별장 및 선별장시설물을 전대할 경우

2. 피고가 본건 선별장시설물을 개축이나 증축할 때

3.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임대기간이 자동연장 된다.

제5조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원고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피고가 차임연체액이 3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2. 피고가 전 조의 규정 위반한 때

3.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한 때

4. 본 건물 및 토지의 매매 시 제6조 선별장 및 선별장시설물의 부분적인 통상범위의 수선은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제7조 피고는 선별장 및 선별장시설물에 관하여 사용인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