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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2 2013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번호판이 부착된 혼다 SC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8.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에 있는 학야교를 엄다면 방면에서 학교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3,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무안군에서 피고인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등록번호판을 위 혼다 혼다 SCR100 오토바이에 옮겨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혼다 SCR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차량 종합 상세내역(이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