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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3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합자회사 소속 버스기사로 C노조 버스본부 전북지부 B 소속 노조원으로 B 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3. 05:10경부터 06: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버스 주차장 출구 앞에서,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버스 기사 E가 불법 대체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E가 운행하는 F 버스의 출차를 막기 위하여 위 버스 앞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위 시간 동안 위 버스 및 위 버스의 후발 차량 75대의 출차를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