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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원고는”부터 16행의 “해지하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2015년 11월분 및 12월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1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8행의 “부당이득금”을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다하였고,” 뒤에 “차임 지급의무도 다하였으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0행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을 “당심 법원의 광산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