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정1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D빌딩1층)에 있는 E의 명의 및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2. 10.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8월 임금 1,792,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1,777,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온 G의 2012. 11월 임금 1,077,2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12.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17,542,0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D빌딩1층)에 있는 E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경영한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C(D빌딩2층)에 ㈜E을 설립(설립일2013. 2. 7.)하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