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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3가단3083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D에게 56,440원과...

이유

...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8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선정자 D에게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⑤-1 주장’이라 한다). * 선정자 D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들과 스카이라이프 4회선을 중도해지 않고 사용자 명의를 피고들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의 약정 위반으로 2013. 8. 20. 56,440원, 2013. 9. 25. 637,060원 상당의 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D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⑤-2 주장’이라 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선정자 E에게 5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⑥-1 주장’이라 한다). * 선정자 E는 피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E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⑥-2 주장’이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① 주장을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선정자 D에게 위 3,500만 원을 맡겨놓았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기망한 대상이 선정자들이고 위 2,000만 원도 선정자 D이 그 계좌를 통해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를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② 주장 중 원고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보건대, 설령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그 돈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 채권 선정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