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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36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당진시 C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11. 18. 피고 A에 공장신축부지 조성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보증받았다.

도급계약 [개요]

3. 공사기간: 2009. 11. 25.부터 2010. 3. 20.까지

4. 공사대금(부가가치세 별도) ㆍ 원고 코리아: 192,548,000원 ㆍ 원고 대진: 101,602,000원 ㆍ 원고 글로리: 75,850,000원

8. 지체상금률: 1일 3/1000 [계약사항] 제2조(공사의 내용) ② 공사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성토, 보강토옹벽 및 휀스 배수로 토목시공설계 및 시공측량 인허가 및 민원해결 제12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민원처리)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산업재해 및 환경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적 및 전반적인 책임은 피고 A에 있으며, 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한다.

제21조(이행지체) ① 피고 A은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지체일수 × 공사대금 × 지체상금률 3/1000)을 지급해야 한다.

민원을 제외한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피고 A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원고들에게 제출하고 원고들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23조(원고들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피고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피고 A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