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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7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덕 영대로 2077번 길 55 청 현마을 대명 레이크 빌 아파트 정문 앞 화단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 남, 45세) 이 이를 지적하자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B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B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C( 남, 34세) 을 화단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C의 안경을 벗겨서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의 영상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도 맞았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 하다고 주장하나,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이미 최대한 선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