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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289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는 원고와 D의 모(母)로서 2016. 3. 16.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C를 통하여 피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E는 2017. 3.부터 C의 후임으로 원고의 보험계약을 담당하였던 피고의 보험설계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4.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어머니 C를 통하여 피고의 보험상품인 ‘F’(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는데, 매월 보험료는 1,000,000원이었다. 2)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보통약관 제20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1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