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C 대 175㎡ 중 58.34/175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과 위 지상 2층 공동주택 중 201호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망인은 2012. 9. 27.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의해 신축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분양가: 392,835,000원, 지분금액: 281,444,000원, 분담금: 111,391,000원)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5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4. 12. 26., 2차 중도금 210,000,000원은 2015. 1. 27., 잔금 170,000,000원은 2015. 2. 16.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 27. 준공되었다.
망인은 2015.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원고는 2015. 2. 24. 피고 마포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5. 6. 22.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F, 자녀들인 G, H, 원고(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5. 8. 25. ‘화성시 I 임야 439㎡는 G이 상속하고, J 목장용지 2,928㎡는 H이 상속하며, F,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조합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