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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수원지법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상,8]

판시사항

갑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을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을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은 을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을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을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은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을이 하수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갑은 을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승빈)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9,601,872원, 원고 2에게 6,401,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1/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9,004,680원, 원고 2에게 26,003,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 사실

가) 소외인(1940. 11. 14.생)은 처인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의 공동 소유인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에서 숙박업을 하며 거주해왔는데, 2011. 10.경부터 인근의 (주소 2 생략)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인하여 생활하수가 누수되어 왔다.

나) 이에 원고 1 등은 수차례 위 (주소 2 생략)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측에게 하수도 배관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내용증명 우편까지 발송하였지만 피고 측은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 위 하수의 누수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원고들 소유 건물의 마당에 두꺼운 빙판이 생겨서 원고들과 소외인은 조심하며 마당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던 중, 소외인이 2014. 12. 24. 마당의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요추(L1)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소외인은 심방세동 질환의 기왕증이 있어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 등 항응고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척추골절이 발생하여 진통제 등을 함께 복약하면서 항응고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 22. 편측마비 및 실어증 등이 발생하여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5. 6.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1은 소외인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그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그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그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관을 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하수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소외인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1)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넘어진 날인 2014. 12. 24.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2015. 1. 19.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소외인이 심방세동 질환의 기왕증에 대하여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함에 따라 2015. 1. 22. 편측마비 및 실어증이 발생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점, 마당에 두꺼운 빙판이 생긴 경우 소외인으로서도 그 빙판에 모래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그 빙판 위를 걷는 경우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에 소외인의 나이, 소외인이 넘어져서 다친 것이 소외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 소외인이 넘어져서 다친 때부터 소외인이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소외인이 치료받은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넘어져서 사망에 이른 데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0,007,800원(갑 제1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5,000,000원(갑 제1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6,003,120원[= {15,007,800원(= 10,007,800원 + 5,000,000원)} × 0.4(피고의 책임비율)]

라. 위자료: 10,000,000원(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소외인의 기왕증과 사망 원인, 피고의 행위가 손해 발생 및 손해의 범위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 한편 원고들은 소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뿐 원고들의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마. 상속

1) 원고 1: 9,601,872원[{= 16,003,120원(= 6,003,120원 + 10,000,000원)} × 3/5]

2) 원고 2: 6,401,248원[{= 16,003,120원(= 6,003,120원 + 10,000,000원)} × 2/5]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9,601,872원, 원고 2에게 6,401,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사망한 날인 2015. 5.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

주1) 이 사건 재판은 당초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된 상태로 진행되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 그 공시송달 명령이 취소되고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는데도(피고의 요구에 따라 한 번 더 송달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