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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57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23.부터 2017. 3. 19.까지 ‘C’ 이라는 상호로, 2017. 3. 20.부터 현재까지 ‘D’ 라는 상호로 안경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생산 ㆍ 수입 ㆍ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4.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건물, 5 층 5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쥬크 인터내셔널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번호 30-0800325 호로 디자인 등록을 한 안경과 유사한 디자인의 안경인 F 시리즈 안경 총 690개를 수입한 후 2016. 2. 29.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수입한 F 시리즈 안경이 피해자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수령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8. 1. 29.까지 거래처에 249개를 유상 판매하고, 마케팅 명목으로 42개를 무상 양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쥬크 인터내셔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 디자인권 침해 제품 판매 내역 제출), H 시리즈 판매보고서 1부, H 시리즈 판매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