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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우체국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KT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만으로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 까지를 일 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위 D는 2017. 2. 20. 00:30 경 음주 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측정하고 피고인에게 측정결과와 호흡 측정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② 음주 측정 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D는 같은 날 00:58 경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③ 같은 날 01:15 경 순경 E는 팀장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장소로 왔고 그 중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