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8979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4. 7. 16. 00:3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앞 4차로 중 2차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슬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었고, 원고 소유의 자전거가 손상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B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도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통행한 과실이 있고, 또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무릎뼈 골절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부상 이력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의 부상 이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316,677원 1,316,677원[= 86,686원(도시일용노임) × 22일(월 가동일수) × 12월/365일 × 21일(입원 및 통원기간), 이하 원 미만 버림]

나. 기왕치료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