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805] 피고인은 2012. 4. 22. 20:3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 터널입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를 거쳐 그 인근의 F초등학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224] 피고인은 2012. 7. 15. 13:00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구산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택시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거리 택시요금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K이 도착지에서 택시요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였고, 수중에 택시요금이 있었으니,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