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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4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71』 피고인은 2017. 10. 8. 21:46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정문 옆의 열려 있던 쪽문을 통하여 대적 광 전 1 층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던 창문을 넘어 종 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두 번째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손지갑 속에서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35』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15: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화곡 역 7번 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 계좌의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인 D CCTV 녹화 영상 판독 등)

1. 수사보고( 체포 당시 피의 자가 보관한 의류 및 가방 사진 첨부) [2017 고단 5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7.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피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