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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25㎡ 규모의 조리 장과 약 50㎡ 규모의 객석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확인서

1. 부가 가치세 표준 증명,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

1. 수사보고( 동 종 장소 영업의 건), 수사보고( 피의자 배우자 F의 C 운영 혐의 처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식품 위생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8회나 있는 점,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도 영업을 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