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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3고단1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4: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66.7km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 방향 앞에서 발생한 D 젠트라 승용차와 E 스파크 승용차 사이의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위 젠트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전면 부위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위 선행 교통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차량에서 나와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24세),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 같은 I(12세)을 동시에 충격하고, 피해자 G은 그 충격으로 고속도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날아가 마침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J 운전의 K i30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젠트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을 동요 가슴상 등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을 심폐정지로,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 및 같은 I(12세)을 다발성 뇌손상 등으로 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5세)을 2012. 11. 2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