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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1:5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하이닉스 기숙사 앞 노상을 같은 구 봉명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