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단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23:10경 전북 고창군 C식당 내 피고인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 D(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과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업주 언동)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