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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530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2. 27. 15: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부근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A 운전의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게 15,2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상 3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한 과실 및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2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A의 피고 차량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