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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2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이 2014. 10. 27. 체결한 매매예약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