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2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이 2014. 10. 27. 체결한 매매예약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이 2014. 10. 27. 체결한 매매예약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