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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6고단38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16. 경부터 경기도 하남시 I에서 J 주유소 증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J 주유소 증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5. 30. 경 위 J 주유소 증축공사 중 지붕 물받이 철판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9. 16:40 경 경기도 하남시 I에 있는 J 주유소 증축공사현장에서 고용한 피해자 K(58 세) 와 함께 높이 7.5m 상당의 철골 구조 지붕 위에 올라가 지 붕 물받이 철판의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 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도급사업 주인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수급 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 자인 피해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약 7.5m 의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