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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구단19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5. 6. 2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B), (2) 1987. 5. 2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 (3) 1987. 6. 17.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레커, 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6. 21: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D 앞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별양로 방면에서 문원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베오 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4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4. 10.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1.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8,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차를 위하여 이동 중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할머니를 피하기 위하여 주차중인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된 것으로, 운행목적이 아니었다.

(2)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을 한 바 없다.

(3) 원고가 개인택시 운전기사라는 점,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