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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2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281』 (B 관련 범행)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3. 10. 11. 경 범행 (C) 피고인은 2013. 10. 11.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올래

모바일 가입 신청서' 의 고객 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이메일 란에 'H', 주소 란에 ' 부산 금정구 I',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 대행업체 ‘J’ 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개통 대행 점인 ‘K ’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1. 6. 경 범행 (L)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고객 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 주소 란에 ' 부산 북구 M 건물 101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 대행업체 ‘J’ 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개통 대행 점인 ‘K ’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2. 23. 경 범행 (N)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고객 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경상남도 양산시 O 건물', 가입신청고객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