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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0:20 경 영주시 C 앞 도로를 D 교회 쪽에서 봉화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 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89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 사고 영상 처뭅에 관한 수사보고), CD 1부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