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내지 17호 증(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7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 공소장 내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2016. 8. 29.’ 은 ‘2016. 9. 2.’ 의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2. 22.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에 있는 ‘ 타 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 은색 스타 렉스 자동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니콜 지갑 1개,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24. 1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17: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에 있는 ‘ 타 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 파란색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밧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2. 25. 15:00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5.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에 있는 ‘ 타 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 파란색 포터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글루 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다른 번호 불상 포터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