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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7나53504

주주권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20째줄 말미에 ‘③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의하면 주식배분의 시기가 2008. 12. 31.임에도 원고가 2016. 10. 4. 피고에게 주식배분권을 행사한 것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4쪽 19째줄에 이어서 다음 행을 추가하고, 20째줄을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C은 피고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9. 13.자 2007카합118 결정). 4) 피고는 2008. 1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쪽 22째줄부터 5쪽 맨 끝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부가된 정지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은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제1항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피고 등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주권행사 등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3, 4항은 피고 등이 2008.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회사 발전에 공헌하여야 하고 그 대가로 C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