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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손해사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19.부터 2014. 4. 30.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광주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4. 19.부터 2006. 12. 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액 9,104,129원 및 2007. 1. 1.부터 2007. 4. 30.까지의 퇴직금 1,252,980원 합계 10,357,1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0.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