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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3 2016가합256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순번 발급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대출일시 대출금액 2010.12.3. F 425,000,000 2011.12.2. (2015. 12. 28. 연장) 기업구매자금 중소기업은행 2010.12.3. 500,000,000 2015.12.4. G 425,000,000 2016.12.2. 산업운영자금 한국산업은행 2015.12.4. 500,000,000 2015.12.4. H 297,500,000 2016.12.2. 산업운영자금 한국산업은행 2015.12.4. 350,000,000 1)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각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에 발급하였으며, E의 사내이사인 D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7.경 D에게 위 대출 원리금 변제 등으로 인한 구상금 1,165,406,704원(= 1,156,268,734원 9,137,970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1324 구상금)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D이 이의하지 않아 2016. 9.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피고는 2010. 10. 25.경부터 2013. 5. 29.경까지 D과 사이에 돈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받는 등의날짜 대여(원) 변제(원 비고 2010. 10. 25. 300,000,000 - 경주시 I, J, K, 경주시 L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 - 선이자 공제하여 290,700,000원 입금 2011. 2. 23. 150,000,000 - 2010. 10. 25.자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 2011. 3. 28. 150,000,000 - 선이자 공제하여 140,700,000원 입금 2011. 5. 24. 150,000,000 - 선이자 공제하여 145,350,000원 입금 2011. 7. 29. 100,000,000 - 액면가 250,000,000원 약속어음 담보 - 선이자 공제하여 96,700,000원 입금 201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