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3741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28.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28.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