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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2 2014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3.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촌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주로 낮 시간에 사람이 없고 도심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단속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등을 열고 들어가 안방 등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6돈짜리 24K 금반지 1개, 3돈짜리 14K 목걸이 1개, 6돈짜리 14K 팔찌 1개, 3돈짜리 14K 귀걸이 3쌍, 3돈짜리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7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1. 회신자료(차량 렌트카 계약서 등)

1. 피의자 A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문자 전송내역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품 내역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등, 현장주변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첨부 사진) 및 첨부,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