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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3나202310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4,660,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및 B의 횡령행위 1) 원고는 2005. 11. 14. B의 중개로 F, G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H 답 1,178㎡ 및 I 답 89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G로부터 153,035,637원, F로부터 23,6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G와 F는 남양주시장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7. 2. 내지 3.경 불허가처분을 받는 등으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확정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G와 F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다.

3) B은 2007. 9. 11. 원고를 대리하여 J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6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7. 9. 11. 4,000만 원, 2007. 10. 1. 2억 6,000만 원, 2007. 10. 10. 5,600만 원 합계 3억 5,600만 원 및 하우스 철거비용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B은 위와 같이 J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254,660,96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065호).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B의 처인 피고는 2007. 9.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N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5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잔금 400,000,000원은 2007. 10. 31.에 지급)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