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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603

퇴직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게 및 기타 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88. 6. 30.부터 1994. 1. 10.까지, 1998. 10. 19.부터 2013. 5. 25.까지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위탁판매장에 원고의 중도매인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성게 입찰에 참가하였고, 성게를 낙찰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1992. 10. 1.부터 2010. 4. 25.까지 B어촌계에서, 1994. 10. 1.부터 2000. 12. 31.까지, 200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C어촌계에서, 2000. 10. 5.부터 2010. 12. 31.까지 D어촌계에서, 200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E어촌계에서 원고의 중도매인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원고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만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중 3개월 남짓만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취직하여 27년여 동안 수협에서 물건을 낙찰받아 원고에게 배송하는 현장파견 업무를 담당하였고, 입찰을 하지 않는 시기에도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를 하며 원고 회사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원고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등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