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3584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F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2. 5. 10.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5.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설립될 당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1) 피고는 2012. 11. 2. 원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826). 2)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3.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같은 표의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055 판결, 이하 ‘선행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선행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3.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다214015 . 다만,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의 주문 중 '권리제한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