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0.28 2013나8830

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대 49,210.7㎡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8, 10 내지 13, 14, 17, 18, 19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7, 22호증의 각 1, 2, 을1, 6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5호증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5개동 286세대로 구성된 B 1단지 아파트(이하 ‘1단지’라 한다)의 주민이고, 피고는 주택법령에 따라 C에 있는 13개동 809세대로 구성된 B 2단지 아파트(이하 ‘2단지’라 하고 1단지와 2단지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각 단지’라 한다)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지의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1) 이 사건 각 단지의 토지는 별지 도면건물배치도 각 기재와 같이 폭 20m의 일반도로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택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라 위 각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었다. 2) 주식회사 엠앤브이(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단지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단지의 시공을 맡았다.

3) 이 사건 각 단지에 관한 사업은 각 건축연면적이 60,000㎡ 이상이 되는 주거시설 신축사업으로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교통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고, 부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협의번호: 2005-58)가 2005. 10.경 완료되었다(별지 교통영향평가 최초 협의 당시 건물배치도 참조). 4) 그런데 협의내용을 교부받은 후 인접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