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73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찜질방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이를 전문 업자들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9. 04: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고인들과 D는 위 찜질방 앞에 세워둔 D의 승용차에 대기하고, E, F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모토로라A720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80,7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K, L, M와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고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K는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범행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고, 피고인, L, M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 L, M와 함께 2012. 4. 중순경 경북 포항으로 가 M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