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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의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E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 E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