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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두24764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원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간정보시스템(GIS) 초급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다음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시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 전후로 그에 관한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지 못한 원고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을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9. 11. 9. 훈련실시신고 및 2009. 11. 16. 수료자보고를 한 사실, ③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게 위 2009. 11. 9.자 훈련실시신고 및 2009. 11. 16.자 수료자보고를 근거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한 훈련비용 4,753,700원을 지원한 사실, ④ 그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원고의 위와 같은 훈련비용 수급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부터 시행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개정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제24조 제2항 제2호, 제5항), 훈련비용의 지원제한(제55조 제2항 제1호),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5항)의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3, 4처분을 하고, ㈁ 원고의 위와 같은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가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