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8 2014가단52805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년 금제402호로 공탁한 금 5,5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년 금제402호로 공탁한 금 5,59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