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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6 2016가단69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1. 10. 10.자 대여금 부분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실혼관계이던 C의 아들인 피고에게 2011. 10. 10. 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2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4. 26.자 대여금 부분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고 C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6. 15,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원고가 위 인출금을 피고에게 대여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