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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209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15. 7. 24.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번호판값으로 34,000,000원을 지급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번호판을 구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번호판 대금 34,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불법증차된 살수차 번호판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 D과 함께 원고를 기망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 34,172,770원(= 대금 34,000,000원 유가보조금 환수금 1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① 피고는 원고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번호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번호판은 불법증차된 살수차 번호판으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번호판이 아니었고, 유가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번호판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번호판에 하자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혹은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4,172,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번호판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으로서 상법 제99조에 따른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B, D과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