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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9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위장결혼을 할 한국 여성들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C(C, 이하 ‘C’라 함)는 위장결혼을 할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D, E(E, 이하 ‘E’라 함)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C로부터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스리랑카 국적 남성 E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할 한국 여성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과 C, D, E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모여 D과 E가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D과 E는 2011. 11. 1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D의 호적정보시스템에 D과 E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D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D은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될 초청사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2011. 11. 28.경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