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25 2017가단513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31. B로부터 B 소유의 서산시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7. 4.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B가 2017. 5. 27. 사망하여 C가 2019. 5. 28.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