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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5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41 세) 은 2006. 3. 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시기에 위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2014.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 인천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 손실금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가 영업 손실금을 잘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접시 물에 코를 박고 죽어라.

씹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9.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 09: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영업 손실을 보게 하였다는 이유로 “ 신고 해. 개새끼 박살을 내버리게.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6. 6.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율 전공원에서, 퇴직 예정인 피해 자가 영업 손실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직 까지 그것을 해결 못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