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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다204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3. 5. 2.부터 2015. 1. 8...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반 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8년 10월경 측량을 거쳐 화성시 E 전 146㎡, F 전 926㎡ 중 92㎡, G 전 2,205㎡ 중 257㎡ 합계 495㎡를 도로부지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도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갑 제4호증)을 교부하고 원고의 공유지분을 화성시 E 중 36㎡, F 중 23㎡, G 중 63㎡ 합계 122㎡(약 36.9평)로 계산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1,85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통하여 피고가 매도하기로 한 도로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처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한 도로의 위치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