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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07 2015노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관련} 피고인은 D와 동거하면서 애정관계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옷, 신발, 화장품 등을 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여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D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D의 진술,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하여 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숙식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13세에 불과한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