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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누583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처음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가 2015. 1. 30.자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4개호에 대한 사용승인 관련 자료 중 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완료도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면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정보공개청구 당시 정보공개청구서에 단순히 ‘사용승인 관련된 일체 자료’라고 기재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10조 1항 2호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기재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

(3) 피고가 2015. 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 특정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특정된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자료는 관련 법령에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 그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