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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5 2014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내가 요리사인데 우리 집에 오면 요리를 해 줄테니 같이 먹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17:00경 원주시 E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가출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2동 1006호 내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다가 다음날인 2013. 10. 13. 00:00경 피해자와 소주, 맥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아프다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0. 16.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쑤시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