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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의 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공사를 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해 오던 중 은행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공사가 적자상태인데 다 자금사정의 악화로 기존 채무 변제, 공사대금 지급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중학교 동창인 E의 소개로 만 나 연인 관계이던 위 E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56세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8. 13: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H(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 )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9. 경 위 H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E(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 가 회사의 법인 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어 회사에 4천만 원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위 E가 가입한 적금 4,000만 원의 만기 일인 2015. 10. 20.에 앞서 빌려준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게 회사 법인 카드 사용문제가...